[헬로티]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에 4,000억 원 투입…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4,00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보급 정책도 고도화로 중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는 4,002억 원을 투입해 4,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 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최대 7,000만 만원, 고도화1은 최대 2억 원, 고도화2는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사업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최대 4,200만원, 고도화1은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향후 정부 중심의 보급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확산을 유인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중기부는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에 필요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교육을 지원한다. 이후 후속지원까지 패키지 방법으로 지원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 제조 분야는 △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 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 로봇 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 첨단제조로봇(협동로봇·무인이송로봇 등)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 등이다.
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해 57개사 내외 기업에 총 181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 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해야 한다.
로봇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반대로, 한 곳의 수요기업에서 다수의 로봇공급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재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대상이 된다.

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33억 원이 편성돼 600개사 내외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기본 컨설팅 비용은 500만 원, 심화 컨설팅은 1,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은 정부와 자부담률이 50대 50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원포인트 멘토링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으로 지원된다.
스마트공장 구축전략수립,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자문지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전, 구축 중, 구축 후 모두 해당된다.
4.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게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해 스마트공장 전 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를 전수한다.
약 70억 원(800개사 내외)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 풀(500명 이상)을 구성해 기업에 파견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활동도 제고 및 고도화 계획 수립, 기타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에 수준 확인(기업당 8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총 11.9억 원으로 기업당 80만 원 이내에서 수준 확인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대상 기업에는 기업이 제조 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준 확인 및 수준 확인서와 함께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와 로드맵을 제공한다.

6.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 솔루션에도 32.5억 원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공동 활용 솔루션 이용이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공동 활용 솔루션 과제를 위해 유사·동업종으로 구성된 협·단체 회원사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다.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의 70%로, 최대 1.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발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이다.
7.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 365일 모니터링)와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은 해외연계과제를 포함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 원까지 50개사 내외로 지원하며, 기술지킴서비스는 무료로(통합 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는 기업 부담) 최대 5년간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
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의 탈취를 막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반을 지원해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상담과 자문은 1,00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된다(사전 진단 무료는 3일 이내, 심화 자문은 7일 이내).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이나 기술 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 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 자문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 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 지원이 어렵다. 전문가 배정 시에도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살펴보고 희망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 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한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2일 온라인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90여 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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