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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산업융합 신제품도 적합성 인증받아 시장 출시 가능해져

생기원, 제품별 적합성 인증기준 개발 및 성능 개선 R&D 사업 수행
적합성 인증 상담 홈페이지도 11월 개설, 온라인 개별 상담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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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그동안 산업융합 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 상당수는 기존 인증제도 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출시 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 속도에 비해 표준·규격 제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출시시기를 놓치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이 시장에 적기에 출시 또는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업들의 인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인증이 바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제품별로 적합성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신속한 인증심사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적합성 인증 기준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주관을 맡고 있다.

 

적합성 인증 기준은 신청 제품의 융합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 인증이 요구하는 성능 또는 품질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적용된 신기술과 국내외 관련 표준·규격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적인 시험 등이 R&D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생기원에서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해 ’21년 11월 전용 상담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개설된 홈페이지에서는 적합성 인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지원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의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적합성 인증 지원을 총괄하는 김형진 규제대응팀장은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이라 할지라도 제 때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다”며, “개설된 상담 홈페이지를 통하면 기업들이 직접 기관에 내방하는 수고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D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조성민 산업융합규제대응실장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돕고 제품 성능을 개선하는 지원사업들도 다양하게 수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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