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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바른 AI 개발 위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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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과학, 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에 참여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고 지난 7일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고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하고 윤리기준이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달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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