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인피닉이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후보 강명주 교수, 조재혁 교수, 박종환 대표 3명에 대한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사외이사 중 강명주 이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로 2019년 금곡학술상 수상, 동아시아 산업응용수학회(EASIAM) 부회장을 지낸 응용수학 권위자다. 다수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인피닉의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AI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에서 AI 데이터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조재혁 사외이사는 2014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으며,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인피닉은 자율주행 및 공공분야 관련 데이터산업 중심으로 자문을 청할 계획이다. 박종환 사외이사는 2010년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공동창업한 ‘록앤올’을 2015년 카카오에 626억원에 M&A를 진행했다. 이후 스타트업 ‘김기사컴퍼니’를 창업하는 등 ‘연쇄 창업자(Serial Entrepreneur)’로 불리고 있다. 인피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