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일,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1999년 체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2001년~)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 ’21년 상반기에 접수된 양국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신규협력 활동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4대전략(A4전략)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양국 관심주제 웨비나 개최, 기업 아이디어 피칭 행사 마련, 양국 수요기술 조사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기업의 자발적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국 파트너 발굴 프로세스를 강화(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