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서재창 기자 | '중국의 반도체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칭화유니그룹을 중국 정부와 관련된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3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칭화유니그룹 채권단 회의에서 90% 이상의 지지로 파산구조조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칭화유니그룹 파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즈루 자산관리와 베이징젠광 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칭화유니그룹 전략투자자 후보로 선정해 채권단 회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통과된 파산구조조정안에 따르면, 베이징즈루 컨소시엄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600억 위안(약 11조2000억 원) 투자를 집행해 이 회사를 인수한다. 칭화대와 창업자인 자오웨이궈의 회사인 베이징젠쿤이 기존에 각각 보유한 51%, 49% 지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베이징즈루 컨소시엄이 칭화유니그룹의 모든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파산 전까지 칭화유니그룹을 주도하던 자오웨이궈 회장은 최근 '공개 고발장'을 발표하면서까지 이번 파산구조조정안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베이징젠쿤은 결국 전날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자오 회장 측이 갑작스럽게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초기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회사의 오너가 자기자본이나 가족·친지 등 지인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투자와 대출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대출의 경우 신용이나 담보 등의 제한이 있고,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금도 부담 없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투자와 대출의 차이점 ‘투자’와 ‘대출’은 계약상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칭하느냐 보다는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투자약정이라고 하고, 투자금이라고 지칭하더라도, 실제로 원금상환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사실상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투자의 본질적 성격상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risk)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감수가 없다면 이를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
[헬로티]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도 구체화했다.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도 완화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