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퇴직금의 분할지급약정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퇴직금 관련 규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사실이 없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굳이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퇴직 시에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다. 사례 A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甲은 직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분할해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B는 몇 년간 근무한 후 A사를 퇴직하였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입사당시 B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미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A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퇴직금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