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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파장은?

  • 등록 2017.01.30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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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함에 따라  28일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확정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가 일원화된다.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도 보완됐다.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 효력이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해 올해말까지는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덜하도록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황치규 기자(deligh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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