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016.12.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퀄컴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수십년간 이어져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은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십년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통신업계가 수락한 기존의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경쟁법 위반 판단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을 제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퀄컴은 오히려 칩사들간의 경쟁 및 휴대폰사들간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보장돼 있는 절차상의 보호조치들(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했고, 경쟁법의 근본적이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원천 기술에 대한 대규모 개술개발(R&D) 투자를 해왔고 휴대폰 제조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을 포함한 모바일 통신업계의 성장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퀄컴은 무선통신시장의 성장을 위해 한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퀄컴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모바일업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는 윈-윈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퀄컴은 "2016년 한국시장에 판매한 휴대폰과 관련해 퀄컴이 수취한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특허 수익의 3% 미만으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의 허용된 규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boram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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