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올바른 AI 개발 위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마련
[헬로티] 과학, 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에 참여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고 지난 7일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