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 시행
[첨단 헬로티] 22일까지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제품의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는 보안기능의 구현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수요기업들이 정보보호제품을 구매할 때 기본적인 보안기능만 구현된다면 성능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장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장비 등 4종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의 요구에 따라 실측값, 신청기업이 제시한 기준의 통과여부 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