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
한샘이 KT와 손을 잡고 홈IoT 대중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지난달 28일 ‘한샘-KT, IoT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홈 IoT가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홈 IoT 분야의 공동 마케팅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용 ▲ 상호 필요한 분야의 교육, 기술 지원 및 시장 개척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샘이 가진 가구·인테리어 디자인 역량을 KT의 홈IoT 기술 및 인프라와 결합해 ‘IoT 인테리어’ 서비스를 연내 상용화하고, 향후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공간 내 들어가는 제품에 IoT 플랫폼을 연동해 생활공간에 개성과 편리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 집 환경·안전 모니터링, 실시간 AS, 음성 인식 및 지능형 IoT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서비스 공동 기획 및 연구 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진행한다. 한샘 이영식 사장은 “양사가 힘을 합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환경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고
사진. LG유플러스와 한샘은 LTE 매직미러를 출시했다. <출처: LG유플러스>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피부관리 시대가 열린다. IoT 서비스 20만 가구를 돌파하며 국내 홈 IoT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업계 최초로 IoT(기술을 이용해 피부측정이 가능한 LTE 매직 미러(Magic Mirror)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작년 5월부터 사업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IoT 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양사는 LTE 매직 미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피부과 전문의 검수와 200여명의 임상시험을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LTE 매직 미러는 고객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피부타입을 측정하면 측정결과가 거울에 표시된다. 피부측정 결과에 따라 현재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피부관리법은 물론 적절한 미용제품까지 추천 받을 수 있다. 사용방법은 고객이 화장대 의자에 앉아 거울을 터치하면 거울 속에 내장된 특수고해상도 카메라가 피부를 촬영하고 ▲ 모공 ▲ 붉은기 ▲ 주름 ▲ 피부결 ▲ 잡티 등 현재 피부정보가 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