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54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헬로티]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