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다
[헬로티]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