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❷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첨단 헬로티]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3,000억원 선제적 보증 공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