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7.3),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8.23),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8.29) 등이 있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솔릭에 대비해 에너지공단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안전사고 발생시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역본부 12곳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제주 등에 마련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일 경북 청도지역 태양광 설치부지 내 산사태 발생 이후 태양광 설비의 현장점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현장점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안전관리요령과 체크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나 RPS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의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