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해외 전파 인증 획득 쉬워진다"
[첨단 헬로티] 과기정통부,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MRA 체결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