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환경문제 고려한 '친환경선박법', 오는 2020년 1월 시행된다
[첨단 헬로티]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0년 1월 1일 법 시행 정부는 지난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