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 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8월17일 입법예고 했다.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신기술제품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시행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2015년도 의무지원 규모는 총 1조 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 예산 16조 8억원의 11.3% 수준이며 2014년 계획(11.0%) 대비 0.3%p 증가했다. 올해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조 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도 817건에서 2013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