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 및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하였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
[첨단 헬로티]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발송하고, 13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노키아, 삼성전자, 에릭슨 LG, 화웨이 등 국내외 글로벌 장비회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장비제조사들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와 기능시험, 개발시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협력사를 선정,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회사의 5G 상용화 전략과 준비 현황, 사업 일정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담긴 NSA(Non-Standalone) 표준을 기반으로 한 장비의 세부 기술과 사업 요구사항 등을 설명했다. 제안요청서에는 NSA·SA(Standalone) 동시지원 요구도 포함됐다. 특히 Massive MIMO를 지원하는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별도의 안테나와 연동이 가능한 RRU, 5G 중계기를 모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안테나, 중계기 등의 분야에 국내 중소 장비회사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중·소 기업간
[첨단 헬로티] KT(회장 황창규)는 2018년 평창에서 선보일 5G 시범 서비스에 활용될 5G 중계기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평창 5G 규격을 준수한 기지국과 연동하는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5G 중계기는 빌딩 내부에서도 안정적인 5G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로, KT와 중소기업 협력사가 2016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왔다. KT에 따르면 현재 4G(LTE)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광 중계기를 5G 네트워크에 적용할 경우, 아날로그(무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 때문에 5G 기지국과 단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기 힘들고, 수백㎒의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활용하는 5G 특성상 광케이블의 전송량(대역폭)이 5G 데이터 전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T는 기존 중계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5G 기지국에서 보정해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타이밍 어드밴스(Timing Advance)’ 기능을 2017년 6월 개발해 이번 5G 중계기에 도입했다. 또 5G 데이터를 빠짐없이 전송하기 위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아날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