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