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원장 "구글 수수료, 고객에 영향…반경쟁행위 조사"
[헬로티] "배민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원칙에 맞게 심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감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