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경기도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Getty images Bank [헬로티] 경기도가 ‘경기도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면서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9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이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고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