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한전,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적 유예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3개월 전기요급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한전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한전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한전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