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특허라는게 말이야] 시즌1의 마지막편입니다. 그간 '특허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팬택과 한림포스텍의 특허이야기, 발명과 특허의 차이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즌1 마지막편은 창업할 때 꼭 확인부터 해야 할 특허 정보를 살펴볼까 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5편] “이것 모르고 창업하면 큰일난다!” 1. 약은 약사에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라는 말은 그다지 친숙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여야 할까?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아이템이 되고, 카페를 창업할 때는 좋은 원두커피가 아이템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편리하고 기발한 어플이 아이템이 되고, 의류 쇼핑몰을 창업할 때는 팬시한 의상 디자인이 아이템이 된다. 연예 기획사의 창업 아이템은 멋진 아이돌 그룹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삼아 창업을 한다. 이렇게 아이템을 확정하
▲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사진=카피킬러] [헬로티]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와 학술도서 전문 출판사인 교문사가 데이터 활용과 표절 검사에 대한 제휴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카피킬러는 이번 제휴를 통해 교문사의 1500여 종 이상의 학술도서를 비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정확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단행본에 대한 서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까지 가능하다. 교문사는 출간 도서를 카피킬러에 비교 데이터로 제공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출판 예정 도서를 카피킬러에서 사전 검사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저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카피킬러 신동호 대표는 “국내 출판사와의 첫 제휴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표절 및 중복 게재 예방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예정”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여러 출판사와 협약을 앞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는 11월 15일 저작권 보호 노력 및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
[헬로티] 11월 4일부터 한달간 지역의 지식재산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현장 소통을 통한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식재산 포럼'이 열린다. 특허청은 4일 제주 지식재산포럼을 시작으로 11일 경북 포항(포스코 국제관), 17일 전남 여수(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울산(롯데호텔), 24일 인천(송도 컨벤시아), 29일 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 총 6개 지역에서 다양한 지식재산 행사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첫 주자인 제주 지역 포럼은 발명축제인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되며 지역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포럼 전 시상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대은의 송기택 대표 ▲주식회사 보타리에너지의 김홍삼 대표 ▲주식회사 삼다의 유행수 대표에게 제주 지역 지식재산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2016년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또한 제주 IP 페스티벌에서는 제주 지역의 IP 우수기술 및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우수사례 성과물 전시, 발명 경진대회 수상작품 전시 및 발명·특성화고 작품전시, 3D 프린터 시연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는 점점 더 많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은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람 간, 사람과 기기 또는 기기 간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의 대응 방향과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미래 저작권 환경의 혁명적 변화: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주간 동안에는 '서울저작권 포럼'과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국제 콘퍼런스'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 학계와 산업계를 주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 법·제도, 기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첫째 날 열릴 '서울저작권 포럼'에서는 ▲거대자료(빅데이터)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저작권 쟁점, 특히 거대자료(빅데이터)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의 62.2%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만 검색포털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건수는 총 6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만건이 포털사이트의 시정권고 조치건수로, 이는 전체의 62.2%에 달했다. 나머지 22만건(30.7%)은 웹하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가 23만건으로 51.9%, 네이버는 21만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그외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군소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했다. 반면 검색점유율 3위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실태파악이 불가능해 시정권고 건수가 전혀 없다. 송 의원은 "구글의 경우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애초 정부의 저작권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권고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