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과기정통부, 30% 저렴한 SKT의 LTE 및 5G 신규 요금제 인가한다
[헬로티] ▲‘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SKT 공식 온라인 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출처 : 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하여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