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국토부,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Getty images Bank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13일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총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올해 6월에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호기,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 특별지원금 등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