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업 지원하고 투자 유치한다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절차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