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절차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에 대한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감도 (사진 : 부안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비용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추가지정을 위해 6월 말까지 희망지자체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7월말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단지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구체성(기반역량, 전략) ▲적합성(단지조성 필요성, 정책부합성) ▲수행능력(운영방안, 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