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지원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1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인 가구 8만 6천 원(2천 원 증액), 2인 가구 12만 원(1만 2천 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 원(2만 4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