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
[첨단 헬로티]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인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당월 31일에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