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한다"...범부처 연구개발 혁신법령 시행
[헬로티] ▲혁신법 시행으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를 통합‧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됐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원에서 27조원으로, 매년 1천억 원 이상 씩,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달라 불편함을 야기했고, 복잡한 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R&D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