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3DP Issue]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한국형 성공사례 발굴과 기술 자립화 위한 시동 걸다
[헬로티]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3D프린팅 산업 기반과 기술 경쟁력 갖추기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수립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의 2차 년도 추진내용으로 총 968.3억 원이 투입된다. 1. 3D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214.5억 원) 정부는 투자성과가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간·수요 중심 기술 활성화 및 산업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3D프린팅 기술의 산업 적용과 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용 부품 현장 실증기반을 통한 실증을 지원하고,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부품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제조혁신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