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
[첨단 헬로티] 산업용 센서·제어기기 전문기업 오토닉스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에 대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했다.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에 오토닉스에서 B.E.A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 특허심판원은 오토닉스의 주장을 인정하여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한국등록특허 제914097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용 심결을 하였으나, B.E.A에서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지난 2018년 11월에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B.E.A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B.E.A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토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오토닉스 측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