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