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