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인 오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 및 고시했다.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 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인 오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
R&D사업 비참여 기업도 비영리기관의 성과물 활용을 위해 참여 기업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실시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R&D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 R&D사업 비참여 기업에도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2016년부터 참여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 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으며, 참여기업이 참여 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참여 기업도 참여 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이며, 비영리기관의 민간 부담금을 참여 기업이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참여 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