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산업부 행정예고, 전체 기술 71개로 늘어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는 픽셀 1㎛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률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
[첨단 헬로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