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4일 발표한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78.2%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 필요성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인식은 매우 높지만, 제도적 인센티브 등 ESG 경영 도입 애로를 해소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SG 경영 준비 수준은 보통 이상이지만 우려 또한 커 중견련은 5월 4일부터 14일까지 10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고객사 및 소비자 요구 대응(42.6%)’, ‘ESG 규제 대응(34.7%)’ 등을 ESG 경영 추진 동기 1, 2위로 꼽았다. ‘기업 이미지 제고(12.9%)’, ‘투자자 요구 등 자금 조달(4.9%)’ 등이 뒤를 이었다. ESG 경영 준비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은 ‘높다’ 16.8%를 포함해 60.4%를 기록했지만, 업무 및 비용 증가,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의 70.3%는 ESG 경영 도입 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공신력 있는 평가·공시 기준 확립 등 정책적
[헬로티] GE와 국제 제조산업 및 산업화 정상회의(이하, GMIS)는 UAE 및 전 세계 제조산업 전환과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 린 생산, 안전의 도입과 확산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나빌 하바예브 GE 수석 부사장 겸, GE 인터내셔널마켓 사장 및 대표이사 앞으로 GE와 GMIS는 사고 리더십 및 지식 공유 활동으로 제조 기업들이 디지털화, 린 프로세스, 안전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효율성 향상, 낭비 제거, 비용 절감,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두바이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회 GMIS 2021 정상회의는 제조 산업의 미래와 디지털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및 기술 리더들이 그들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국제 행사다. 나빌 하바예브(Nabil Habayeb) GE 수석 부사장 겸, GE 인터내셔널마켓 사장 및 대표이사는 “GE는 에너지, 헬스케어, 항공과 같은 제조산업에서 1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와 적층제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GMIS와 협력해 제조산업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GE는
[헬로티] 데이터로직은 2MP 센서를 갖춘 이미지 기반 바코드 스캐너 Matrix™ 32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타이어 이력관리 솔루션, STS320™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이터로직 이번 솔루션에는 ▲우수한 판독 성능 ▲설치 및 유지보수 편의성 ▲실시간 모니터링 ▲산업용으로 설계된 제품 견고성 기능 등이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로직에 따르면 STS320은 99.9% 이상의 우수한 판독 성능을 가지고, 큰 사이즈의 컨베이어(최대 1250mm/49’’) 위에 고해상도(10mils)의 바코드 판독이 가능한 FoV(Field of View) 및 DoF(Depth of Field)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m/s의 고속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타이어를 로드(load)할 때, 데이터로직의 특허 PackTrack™ 소프트웨어를 통해 타이어들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100mm)만으로 판독이 가능하므로, 타이어 제조사인 고객들은 작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S320은 사전 조립 및 구성을 완료해 출고되므로, 현장에서 T-Bolt 하나만 조이면 간단하게 설치 및 사용이
[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목)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해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했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 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