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라온피플이 관세청의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과 함께 520조 원 규모의 수입시장에서 불법복제품 판독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라온피플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 시스템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관세청의 불법복제품 판독과 검수 업무는 물론 위변조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라온피플은 불법복제품 핵심 검사 대상인 자동차부품 분야 및 IT 제품, 생활가전, 이미용품 등의 AI 학습 데이터 제작과 함께 머신비전을 활용한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현품 및 가품을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실증테스트를 완료한 뒤 단속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실적은 520조 원, 수입건수는 3128만 건에 달한다. 정식 수입이 아닌 온라인과 직구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거래되는 위조품과 가품의 규모는 2016년 기준 575조 원으로 이미 국내 수입 실적을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의 62.2%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만 검색포털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건수는 총 6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만건이 포털사이트의 시정권고 조치건수로, 이는 전체의 62.2%에 달했다. 나머지 22만건(30.7%)은 웹하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가 23만건으로 51.9%, 네이버는 21만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그외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군소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했다. 반면 검색점유율 3위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실태파악이 불가능해 시정권고 건수가 전혀 없다. 송 의원은 "구글의 경우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애초 정부의 저작권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권고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