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첨단 헬로티] 불공정거래 전담 상담전화(1357) 연계로 신속한 피해상담과 구제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이 확대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
[헬로티]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부터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하고 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섰다.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자료:중기청) 중기청에 따르면,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7월1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