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바른미래당 김삼화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사진 : 바른미래당 제공>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조의 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제 15호에 해당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상의 절차·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첨단 헬로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월 1일은 한반도 최고기온이 111년 만에 경신되기도 했다. 폭염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걱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전기요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가세 10% 환급 방안을 내놓았다. 누진제를 수정하는 방식은 서민에겐 특별한 혜택이 없어 부가세 환급 방안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은 누진제 폐지를 제시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누진제 폐지를 주제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로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누진제 폐지의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 사용량에 비례한 전기료 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다. 여야의 움직임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이 돼서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예고된 폭염이었고, 전기요금 걱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