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정책 마련에 속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했다. 이날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이 발족됐다. 포럼 참석자는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첨단 헬로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법 개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