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고,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교섭대표
[첨단 헬로티] SK이노베이션은 노사합의로 ‘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행복나눔기금’이 올해까지 총 163.6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약 97억 원을 협력사 상생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1%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기본급 1%를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기부해 모금하는 방식이다. <자료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2017년 9월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합의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53.8억 원이 조성됐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약 107.2억 원중 약 10억 원은 올 1분기 집행용으로 이월됐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회사 매칭그랜트를 포함해 약 56.4억이 ‘1%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미 참여 구성원의 참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회사가 딥체인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구성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로 입사하는 구성원 대부분이 ‘1%행복나눔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참여 구성원 수가 크게 증가
[첨단 헬로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87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 지난 2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직접고용 결정을 발표한 지 200일만이다. 직접고용 대상은 협력사의 정규직과 근속 2년 이상의 기간제 직원으로, 수리협력사 7천8백명, 상담협력사(콜센터) 9백명 등 총 8천7백여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은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직접고용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협력사 대표들과 합의도 진척돼, 전체 협력사의 90% 이상이 합의에 동의했다. 이해당사자들과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사 직원들은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경력 입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업무 특성과 인력 구조,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둬 직접고용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직원들의 급여, 복리후생 등 전체 처우는 협력사 근무 시절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직접고용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체 임직원 9천여명, 전국에 184개의 직영 수리 거점을 갖춘 국내 AS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