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 네이버 같은 '검색결과 조작' 없도록 법개정 추진한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CG) (출처: 연합뉴스) [헬로티]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류 쇼핑몰의 상품 정렬 기준도 불명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 여성의류 쇼핑몰인 '임블리'는 검색 결과와 상품 후기 순서를,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 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끔 조작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