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이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헬로티] 앞으로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주류판매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무인 주류 판매 시장이 열린 것이다. 반면,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 후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 후 판매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일반 음식점에 한정해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자사의 키오스크와 벤딩머신을 결합한 스파로스 스마트벤딩머신(Spharos Smart Vending machine)과 AI 기술 기반의 스파로스 스마트선반(Spharos Smart Shelf)를 통해 일반 음식점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의 주류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전국 편의점, 슈퍼에 1차로 50개점을 확대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주류 판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신분증
[첨단 헬로티] 정 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화) 오후, 대한상의(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
[첨단 헬로티] 과기정통부, 성과 및 개선방향 발표…24건은 올 상반기 출시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1년 동안 102건을 처리하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을 신규 지정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지난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년 동안 주요 성과 사례를 보면, 40건의 임시허가(18건)·실증특례(22건) 처리과제 중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 24건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부는 처리과제 중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첨단 헬로티] 27개 사업모델 중심의 규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후 2시 서울포스트타워(10F)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및 국가 R&D 혁신방안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큰 드론(무인기)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해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 이
[첨단 헬로티] 상담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사진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했다. 정보통신융합법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