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한-중 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가 3월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청사에서 개최됐다.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불필요한 조치들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중 TBT 협력방안으로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전자파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나아가 양국의 강제인증제도(중국 CCC인증, 한국 KC인증 등)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작년 9월에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대(對)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되며,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으로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