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결정
[첨단 헬로티] 지역 내 산업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2월)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인해 ’18.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군산 지정연장 신청(2.7일)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민·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