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해왔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2017.5.1.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퀄컴코리아 사무소/뉴스1 © News1 모바일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이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미국본사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퀄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지 57일만이고, 퀄컴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 퀄컴에 의결서를 송달했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의결서 송달 직후 30일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 본사와 라이선스·모뎀칩셋사업부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조30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퀄컴은 "수십년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
ⓒGetty images Bank 철강협회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한 것은 종전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는 이번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고센터로 지정받음으로써 향후 안전을 도외시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