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퀄컴코리아 사무소/뉴스1 © News1 모바일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이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미국본사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퀄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지 57일만이고, 퀄컴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 퀄컴에 의결서를 송달했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의결서 송달 직후 30일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 본사와 라이선스·모뎀칩셋사업부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조30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퀄컴은 "수십년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앞으로 멜론, 벅스 등 음원사이트에서 '미리듣기' 해보고 다운받은 음악은 환불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영화나 음악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구매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미리듣기' 등의 시험 사용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일부 이용 허용(1분 미리듣기), 한시적 이용 허용(1일간 무제한 듣기), 체험용 디지털콘텐츠(뷰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유료 게임 아이템과 같이 시험 사용상품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정보만 제공해도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나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기 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측은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